고객지원

공지사항
코로나19 검사 [사전예약서비스] 오픈
안녕하세요, 엔티엘의료재단입니다. 엔티엘의료재단이 2월 25일(금)부터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코로나19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해외 출국자를 위한 출국 전 검사 또한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중국 출국자 제외 : 중국 출국자는 지정 병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합니다.) 사전예약서비스는 검사자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검사자들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 전,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하나로 검사받고 싶은 날짜와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예약 확정을 받은 후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링크) https://forms.gle/EAH14fQtDN3ZGj6W6

2022.02.22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엔티엘의료재단이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 8조와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21년 1월 29일자부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2021.02.01

검사정보변경_Progesterone
Progesterone 검사의 참고치가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 되오니 업무 참조 부탁드립니다.       

2020.12.16

질가산료 청구 관련 공문
1.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련근거: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97호(2017.6.30) 나.보건복지부 고시2017-111호(2017.6.30.)     2.위 호 관련 검체검사의 질 관리를 위하여2017년7월1일부터 검체검사 질 가산이 신설됨에 따라 검체검사 위탁을 시행한 경우,질가산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3.적용일자: 2017년7월 의뢰분부터     4.가산율:진단검사- 2% /병리검사-4%     5.감사합니다. *첨부:보건복지부"검체검사 위탁시 검체검사 질가산 지급안내"공문

2020.12.16

공문-엔티엘(NTL) 자회사 사칭 주의건
  최근 엔티엘(NTL) 자회사를 사칭하여 저품질의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여 당사는 물론 병,의원에 금전적 피해 및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2020.12.16

공문-건강검진 신규 검사코드 안내 공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에 따른 건강검진 신규 검사코드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2.16

공문-질가산관련 안내 공문 및 변경수가 안내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92 호 (2017.5.31)] 에 의거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 /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일부개정 , 고시에 따른 2017 년 07 월 01 일부터 검사 수가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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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4 (인간 부고환 단백4) 급여화 관련 공문 - ROMA검사 급여화 관련
심평원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일부터 ROMA검사의 항목 중 하나인 HE4(인간 부고환 단백4)가 급여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엔티엘의료재단의 공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12.16